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9조 (연동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인연금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사전에 국군재정관리단 소관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연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이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군재정관리단장은 연동 여부 검토 후 연동 필요시 보건복지관의 승인을 통해 연동하여야 한다.
④군인연금정보체계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⑤국방연동관리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지침서」에 따라 연동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국군재정관리단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 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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