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대상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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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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