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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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현장평가)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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