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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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