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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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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