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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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통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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