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