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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