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1.외국어 구사능력 등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성실하고 공정하게 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③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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