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5조 (통역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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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통역인의 지정)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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