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5조 (통역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통역인의 지정)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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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