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7조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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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담당 수사관은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을 조사ㆍ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 수사관은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을 조사ㆍ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2.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3.그 밖에 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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