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 (통역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②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통역 수준, 영상통화 통역 등 사정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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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통역인의 직무제5조 · 통역인의 지정제6조 · 통역인의 의무제7조 ·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제8조 · 통역인 지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통역 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