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8조 (통역인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정된 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정된 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
2.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3.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기타 해당 사건의 통역인으로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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