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차별시정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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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개정 2026. 2. 27>
3.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4.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5.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7.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8.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9.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10.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11.차별시정위원회 운영
12.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②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장애인 인권침해행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0.장애차별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11.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
③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삭제 <개정 2020. 4. 22.>
10.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1.정신장애 분야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④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2. 6. 21.>
1.성차별행위(성별,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및 성희롱(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성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5.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6.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8.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9.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10.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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