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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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인사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2.소속 직원의 임용ㆍ평가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문서 접수 및 수발
5.관인의 관리
6.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관리
7.보안업무
8.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2.급여, 연금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13.인권위원 워크숍 등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계획 수립 및 주관
14.인권위원ㆍ소속 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15.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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