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주요 예산사업의 심사ㆍ분석ㆍ평가
4.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6.위원회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연간업무계획 수립
8.연간보고서 발간
9.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10.조직과 정원의 관리
11.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12.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3.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총괄
14.위원장 및 사무총장 지시사항 관리
15.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직제령안의 검토, 입안 및 협의
17.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집행
18.청원심의회 운영 <2022. 8. 5.>
19.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②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법과 시행령안의 검토ㆍ입안 및 협의
2.다른 부서에서 입안한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규칙ㆍ훈령ㆍ예규안의 심사
3.위원회 규정의 전반적 관리 및 법규집 발간
4.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
5.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6.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7.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8.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소속 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1.인권위원ㆍ소속 직원의 재산등록
12.공보 및 결정례집 발간
13.삭제 <2021. 3. 15.>
14.삭제 <2021. 3. 15.>
15.삭제 <2021. 3. 15.>
16.삭제 <2021. 3. 15.>
17.삭제 <2021. 3. 15.>
18.위원회의 기록물 생산ㆍ이관ㆍ평가ㆍ보존 등에 관한 관리 및 지도
19.기록물의 대출ㆍ열람 등 기록관 및 보존서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삭제 <2016. 3. 15.>
22.삭제 <2016. 3. 15.>
③정보화관리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3. 15.>
1.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획ㆍ개발ㆍ관리 및 지원
3.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4.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5.정보화 관련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보안활동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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