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책협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군 인권, 아동ㆍ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개정 2022. 6. 21.>
3.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
6.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
7.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8.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인권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ㆍ지원
10.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1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
12.고문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13.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②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
2.사회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022. 1. 26.>
3.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4.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5.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6.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7.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
8.돌봄서비스 인권기반 구축사업 <2022. 1. 26.>
③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국제인권조약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현황 관리
2.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사회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022. 1. 26.>
3.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5.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6.아셈(ASEM)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및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7.삭제 <2022. 1. 26.>
8.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6. 4. 14.>
⑤<삭제 2026. 4. 14.>
⑥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위원회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3.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4.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5.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6.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인권 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8.온라인 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ㆍ평가
9.인권의 날(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 행사 주관
10.인권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신설 2026. 4. 14.>
11.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12.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3.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ㆍ보존
14.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5.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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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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