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출장소) 출장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인권사무소"는 "출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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