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수행과정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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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수행과정의 협력)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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