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 (인권상담조정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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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3. 15.>
1.진정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구금ㆍ보호시설(인권사무소와 출장소 관할지역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제외한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접수 및 이와 관련한 조사
4.진정서 등의 접수ㆍ분류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송부
5.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
6.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7.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전문상담원ㆍ전문상담위원의 교육ㆍ관리
8.구금ㆍ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ㆍ운영실태 조사
9.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0.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11.삭제 <2022. 1. 26.>
12.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 등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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