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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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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