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수사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적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적발물량이 3백 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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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 포상금의 신청제5조 · 포상금의 지급 결정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