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포상금의 신청) 신고인은 위조상품 신고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과 당해 연도의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직업(직장명) 피신고인 | 성명 | 상호 위반장소 신고내용 | 신고일자 | 신고방법 처리부서 | 담당(수사관) 신고내용요약 처분결과 | 송치번호 | 송치일자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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