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4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평가 및 환류)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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