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신고인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4.지식재산처ㆍ검찰청ㆍ경찰청ㆍ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7.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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