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별표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별표1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더 높은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적발금액 기준 적발 물량(압수수량 + 판매수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적발금액 | 포상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0만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00만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만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400만원 10억 원 이상 | 500만원 2) 적발물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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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포상금 지급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의 신청제5조 · 포상금의 지급 결정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