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용역 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적격심사 시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해당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 ① 고시금액 미만 |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 ③ 10억원 이상 | 비 고 계 | 100 | 100 | 100 | 용역 수행능력 | 배점 범위 | 30 | 50 | 70 | 심사 항목 | [별표 2]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소수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 10억원 이상 합 계 | | 30 | 50 | 70 1. 기술자 | | 15 | 22 | 30 | 가. 사업책임자 | 7 | 9 |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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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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