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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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2.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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