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8조 (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부터 제6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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