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4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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