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4조 (결격사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