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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