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의2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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