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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