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4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등을 위반하였을 시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받는 청장은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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