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2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타) 동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2025. 12. 31.)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1호, 2026. 6. 15.) 등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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