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근무시간)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직 :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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