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7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시는 당직관은 지체 없이 청장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구분 | 총원 | 응소 대상 인원 | 응소인원 | 미응소 인원 | 응소율 (%) | 비 고 계 | 1시간 내 응소 | 2시간 내 응소 | 2시간 이후 응소 소 속 기 관 | 계 | | | | | | | | | 필수 요원 | | | | | | | | | 일반 직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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