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8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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