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1.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2.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3.청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자, 부속실 근무 자
4.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이내인 직원
5.임산부
6.긴급하게 상황실 운영할 경우 상황실 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7.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 한하여 해당기간 중 하천분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자로 편성된 직원
8.화학테러ㆍ수질오염 사고 대응 담당자 및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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