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5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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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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