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의견을 우선 문의한 후, 시찰ㆍ방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협조 요청 시에는 시찰ㆍ방문 희망기관, 면담 희망인사, 면담 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 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청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출장목적 및 공무국외출장등시 행동요령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표준안을 참고하여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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