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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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등록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등록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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