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보고서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과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총괄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고서의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과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총괄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