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
3.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
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연간운영계획
6.그 밖에 관세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감찰팀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ㆍ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⑦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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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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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제8조 · 연간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제9조 · 심사사항제10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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