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사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