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각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출장등 목적
2.출장등 인원
3.출장등 국가ㆍ방문 기관ㆍ출장 시기
4.출장등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주관부서 및 출장등경비 부담기관
6.그 밖에 출장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운영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③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 배정 및 분기 내 집행을 원칙화하여 공무국외 출장등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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