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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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관세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협력회의,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회의 등에 파견되는 경우
2.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세협력관, 파견관 등으로 재외공관ㆍ국외 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3.인사혁신처 시행 장ㆍ단기 해외훈련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5.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6.「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관세청장의 수행원으로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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