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준용) 저작권경찰의 수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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