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9조 (참고인 등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및 연도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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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준용제15조 · 복무관리제16조 · 저작권경찰 직무교육 등제17조 · 예산운영ㆍ관리제18조 · 수사활동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참고인 등 경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영세칙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