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저작권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삭제>
③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부서 내에 선임자 등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수사팀장의 업무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이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⑤저작권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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