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5조 (저작권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저작권경찰의 업무)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작권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수사
2.저작권 범죄의 국제화 대응을 위한 각종 국제협력 활동
3.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조사
4.저작권 침해 예방 계도ㆍ교육 활동
5.저작권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실ㆍ연구소 등 운영
6.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조사ㆍ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기타 저작권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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