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5조 (저작권경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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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저작권경찰의 업무)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작권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수사
2.저작권 범죄의 국제화 대응을 위한 각종 국제협력 활동
3.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조사
4.저작권 침해 예방 계도ㆍ교육 활동
5.저작권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실ㆍ연구소 등 운영
6.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조사ㆍ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기타 저작권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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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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