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7조 (예산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운영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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